교육목표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는 민족어문학에 관한 고도의 학술 이론과 응용 방법을 심오하게 추구하는 동시에 창의적 능력을 함양하여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전공분야
가. 석사과정:국어학 전공, 고전문학 전공, 현대문학 전공
나. 박사과정:국어학 전공, 고전문학 전공, 현대문학 전공
교수현황
성명 |
직위 |
학위명 |
전공 |
박유리 |
교수 |
문학박사 |
한문문법 |
정용수 |
교수 |
문학박사 |
고소설론 |
엄정호 |
교수 |
문학박사 |
국어통어론 |
박수천 |
교수 |
문학박사 |
고전비평론 |
김영선 |
교수 |
문학박사 |
국어음운론 |
권명아 |
교수 |
문학박사 |
현대소설론 |
허 정 |
부교수 |
문학박사 |
현대시론 |
학과내규
가. 입학에 관한 사항
(1) | 대학원의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
(2) |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내규] 및 [학칙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 |||
(3) | 입학지원 자격 | |||
(가) | 석사학위과정 | |||
- 국내·외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나) | 박사학위과정 | |||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상이한 지원자는 대학원 해당 학과 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원하여야 한다. | ||||
(다) | 통합과정 | |||
- 통합과정 입학지원 자격은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 ||||
(라) |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 |||
-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자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지원 자격은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
(4) |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 입학규정을 따른다. |
나. 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
(1) | 석·박사 과정의 학점이수는 이수 교과목 가운데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등 해당 전공교과목만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2) | 교과학점은 석사학위 26학점(논문연구 2학점 포함), 박사학위과정 40학점(논문연구 4학점 포함), 통합과정 66학점(논문연구 6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 |
(3) | 논문연구는 석사학위과정 2학점(최종학기 2학점), 박사학위과정 4학점(최종 두 학기 각 2학점), 통합과정 6학점(최종 세 학기 각 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
(4) | 학부 보충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은 해당 전공인정 교과목 중에 선택하여 이수한다. | |
(5) | 그 외 학생이 취득해야할 교과 학점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
다. 외국어 시험에 관한 사항
(1) | 외국어 시험은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공히 1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 ||||
(2) | 출제과목 및 범위 | ||||
- | 석사학위과정은 1종의 외국어(영어)로서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를 시험하며, 2인 이상의 출제위원이 출제한다. | ||||
- |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중 영어를 포함한 2개의 외국어로서 전공분야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를 시험하며, 2인 이상의 출제위원이 출제한다. 다만,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독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의 실시여부는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
(3) |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라.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1) |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각 과정의 이수학점(석사학위과정:18학점, 박사학위과정:27학점, 통합과정:4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 |
(2) | 종합시험교과목은 석사전공과목의 경우 2인 이상의 출제위원이 2과목,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의 경우 3인 이상의 출제위원이 3과목에 걸쳐 출제한다. | |
(3) | 종합시험 교과목은 지도교수가 응시자의 수강과목을 확인하고 전공분야 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
(4) | 출제는 응시과목을 강의한 교수가 출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과목을 강의한 교수가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않을 때는 재직 교수 가운데 유사과목을 강의하는 교수가 출제할 수 있다. | |
(5) |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마.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 | 학위논문 지도교수 선정 | |||||
(가) |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학생의 전공분야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논문 주제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해당분야 전공교수와 협의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나) | 지도교수의 해외장기 출장이나 정년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논문 제출에 지장이 생길 경우를 고려하여, 앞으로 예견되는 사유가 확실하면 1년 전에, 불가피한 경우는 6개월 전에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해야 한다. | |||||
(2) | 학위논문 학과 논문계획발표 | |||||
(가) |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예비심사의 한 학기 전에 논문계획발표를 실시 하고 지적 사항을 수정 보완한 후 논문예비심사를 실행하도록 한다. | |||||
(나) | 학과 단위의 예비발표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 |||||
(다) | 박사과정의 학생은 반드시 논문계획발표를 거쳐야 하며 석사과정의 학생은 경우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 |||||
(라) | 석사(일반, 교육)과정의 논문계획발표나 본심사 전 공개발표는 전공과 관계없이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각각 전체적으로 발표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표자 수가 많을 때는 각 전공별로 발표할 수 있다. | |||||
(3) |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 | |||||
(가) | 박사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학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면 1편 이상의 논문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발표한 실적(100%이상)이 있거나, 석사청구논문을 제외한 3편의 논문을 전문 학술지에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
1) | 논문의 인정범위 | |||||
- | 국내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후보) : 단독 100%, 2인(주저자, 교신저자 50% / 공동저자 25%), 3인(주저자, 교신저자 40% / 공동저자 20%) | |||||
- | 국제학술지(SCI급 이상) : 단독 100%, 2인(주저자, 교신저자 50% / 공동저자 25%), 3인(주저자, 교신저자 40% / 공동저자 20%) | |||||
(나) | 박사학위 청구자가 위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지도교수는 논문의 초고를 확인하고 학과 교수회의에서 이력서와 연구실적물을 심사한 후에 정규 예비발표 여부를 결정한다. | |||||
(다) | 예비발표가 결정된 학생은 최소한 발표일 3일 전까지 논문 요약서를 작성하여 학과 전 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
(라) |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논문제출자가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보류할 수 있다. | |||||
(마) | 논문예비심사 뒤에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제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
(바) | 학과 교수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①논제 ②체제 ③내용 ④기여도 ⑤발표 태도 등을 종합한 평가 소견서에 의해서 참석 교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
(사) | 박사학위논문 제출을 원하는 학생은 최소한 논문제출 유효기간 종료 1년 전까지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논문계획발표 후 수정지시에 따른 수정기간의 확보, 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사용 논문의 제출을 불허할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 |||||
(4) | 학위논문 심사위원 선정 | |||||
(가) | 학위논문 심사위원 선정은 논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전공교수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나) | 심사위원이 구성되고 나면 그 명단을 학과를 경유하여 대학원에 보고하도록 한다. | |||||
(5) | 학위논문 제출 | |||||
학위를 취득한 자는 학위논문 5부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요람 규칙에 의하며, 그 외의 것은 과 교수회의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