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학기 등록(재학생)
가. 등록기간
2018. 2. ~ |
나. 수납처
부산은행(가상계좌), 국민, 우리, 농협 전국 각 지점 |
다. 고지서출력방법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등록 및 장학 ⇒ 등록금고지서발급 ※ 등록금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음 |
라. 납부방법
1) | 등록금고지서 지참하여 수납은행에 방문하여 납부 고지서가 없을 경우, 수납은행 창구에서 학번을 제시하여 약식고지서 발행받아 납부 |
2) | 수납은행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CD/ATM)이용 |
3) | 본인의 등록금고지서에 명기된 부산은행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여 납부 단, 타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로 송금 시 송금수수료 발생,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
정규학기 이후 등록
과정별 정규학기를 등록하고 수료하지 못하여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수강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 납부
가. | 1~3 학점 : 당해학기 수업료의 1/2납부 | |
나. | 4학점이상 :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
연구등록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에 한하여 학위청구를 위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당해학기 초 1회에 한하여 소정의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함.
① | 등록시기 : 1학기(2월 말) / 2학기(8월 말) | |
② | 등록절차 : 대학원 행정지원실에서 연구등록 절차를 거친 후 부산은행 동아대 출장소에 납부 |
기타 학적업무 안내
1. |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1학기는 8월말까지, 2학기는 2월말까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 단,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기개시 이후의 휴학은 불가함 |
2. | 자퇴시 등록금 환불 수업일수에 따라 환불되며, 휴학 중인 자가 자퇴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환불됨 |
1)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6환불 | |
2)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후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3 환불 | |
3)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후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 1/2 환불 | |
4)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