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개
체육학과는 학자로서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 및 교육을 위한 기본 분야와 체육인문사회와 체육응용과학을 바탕으로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체육학과는 8가지 체육학 영역의 기본 교육(체육철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경영학, 운동생리학, 운동영양학, 운동생화학, 그리고 스포츠의학)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체육학의 담론들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응용 발전시키고 체육의 과학화를 위한 실험 및 실습 강화를 통해 연구자적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현재 세계적인 추세인 인접학문 (의학, 심리학, 공학, 경영학, 보건학, 사회학, 철학)과의 융합, 그리고 다양성 등을 수용함으로써 응용학문으로서의 체육학의 영역과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한 체육학의 전문 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교육목표
체육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주변 요소들이 대단히 광범위하며 복잡하다. 그러므로 이들 학문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위해 폭넓은 교양과 지식을 토대로 바람직한 인간형성을 위한 전인적인 교육의 인격체로서 체육발전을 위한 과학적 이론은 물론 스포츠 과학을 통한 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여 미래지향적인 체육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전공분야
가. | 본 대학원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학위과정”이라 칭한다)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사학위과정”이라 칭한다)을 둔다. |
나. | 석・박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체육철학사회 전공, 체육응용과학 전공으로 구분한다. |
졸업 후 진로
대학교수, 스포츠정책개발원 연구원, 국민체력 100 센터 건강운동관리사, 지방자치 및 민간기관 체육 지도자, 트레이닝 센터 지도자 및 운영자, 프로 및 실업팀 스포츠마케터 또는 선수 트레이너, 교정운동지도자, 레저스포츠 업체 지도자 및 운영자, 스포츠 관련 기업 취업, 언론계 스포츠 분야 등.
취업현황
대학교수, 스포츠과학연구소 연구원, 국민체력 100 센터 건강운동관리사, 롯데자이언츠, 서울특별시 스포츠과학센터, 부산시체육회, 각종 트레이닝 센터 등
교수현황
성명 |
직위 |
학위명 |
전공 |
하형주 |
교수 |
이학박사 |
스포츠심리학, 운동발달 |
오응수 |
교수 |
이학박사 |
스포츠경영학, 스포츠마케팅 |
우진희 |
교수 |
체육학박사 |
운동영양학, 체육측정평가 |
강형숙 |
부교수 |
의학영양학박사,가정의학박사 |
식이요법과 식사학, 스포츠재활의학 |
신기옥 |
부교수 |
인간환경학박사 |
운동생화학, 트레이닝방법론 |
전형필 |
조교수 |
이학박사 |
스포츠의학, 선수트레이닝 |
학과내규
가. 입학에 관련된 사항
(1) | 유사학과 인정범위 체육계열 및 모든 계열학과를 인정하나 단, 체육계열을 제외한 타 계열학과 출신의 입학자는 본 학과에서 정하는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2) | 특별전형에 관련된 사항 특별전형은 입학정원의 50%로 한다. |
(3) | 일반전형에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및 전공구술고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 |
나. 학점이수에 관한 사항
(1) | 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 | |||
(가) | 석사학위과정 | |||
1) |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교과학점 24학점 이상, 논문연구 2학점 이상으로 한다. | |||
2) | 등록회수는 4학기 이상이며, 재학년한은 8학기로서 학기당 취득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그 수강과목을 합하여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
(나) | 박사학위과정 | |||
1) |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교과학점 36학점 이상, 논문연구 4학점 이상으로 한다. | |||
2) | 등록회수는 4학기 이상이며, 재학년한은 8학기로써 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그 수강과목을 합하여 1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2) |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 | |||
(가) | 석사학위과정 | |||
1) | 석사학위과정이 학사학위과정과 다른 학과에 입학한 자는 학과 전공관련 교수가 지정하는 보충과목을 3학점이상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는 수료학점에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 |||
2) | 석사학위과정의 보충과목은 체육원리, 운동학습 및 심리, 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학, 트레이닝방법론, 운동영양학, 스포츠과학개론 중 1과목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
(나) | 박사학위과정 | |||
1) | 박사학위과정이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학과와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과 전공관련 교수가 지정하는 보충과목을 6학점이상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는 수료학점에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 |||
2) | 박사학위과정의 보충과목은 스포츠철학특강, 스포츠심리학특강, 스포츠/문화/연구, 스포츠산업마케팅, 스포츠의학특강, 운동영양학특강, 컨디셔닝학특론, 운동생화학특론 중 2과목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다.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석ㆍ박사 공히 전공별 취득 과목중 본인이 선택하여 석사 2개과목, 박사 3개과목을 실시하며 공통과목은 제외한다. |
라. 외국어시험에 관한 사항
석·박사 공히 영어를 실시하며,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마.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 | 석 ·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 |||
(가) | 석사학위과정 | |||
1) |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 24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4회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 | |||
2) | 연구학점 1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논문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여 1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1회이상의 중간발표를 한 자. | |||
3)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
(나) | 박사학위과정 | |||
1) |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 3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4회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 | |||
2) | 연구학점 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2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계획서를 학과별 공개 발표하여 전공영역분야 교수 전원이 찬성하여 통과된 자. | |||
3)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
4) | 박사과정 입학이후 연구실적이 200% 이상인 자. |
(2) | 연구실적 기준 및 논문의 인정범위 | ||
(가) | 국내 체육전문 학술지 : 단독 100%, 공동 2인 50%, 3인 이상 30%. | ||
(나) | 국외 학술지 논문게재 : 단독 100%, 공동 2인 70%, 3인 이상 50%. | ||
(다) | 본교 및 타 대학 논문게재 : 단독 70%, 공동 2인 50%, 3인 이상 30%. | ||
(라) | 체육전문서적 출판: 단독 100%, 공동 2인 50%, 3인 이상 30% |
(3) | 논문계획서 발표 | ||
(가) | 학위과정 이수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논문계획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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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석사 논문 연구 계획서 제출자격은 체육학과 세미나 및 체육학과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 참석 또는 발표를 4회 이상하고, 교외 학술대회 참석 또는 발표를 1회 이상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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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박사 논문 연구 계획서 제출자격은 체육학과 세미나 및 체육학과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 참석 또는 발표를 6회 이상하고, 교외 학술대회 참석 또는 발표를 2회 이상한 자. |
(라) | 학위과정 이수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계획서를 작성하고, 중간발표 6개월 이전에 체육학과에서 공시한 일시에 계획서 발표(1차발표)를 교수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 | ||
(마) | 중간발표(2차발표)는 대학원이 정하는 논문제출 시기를 기준으로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모두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한 학기이전 초에 실시한다. |
(4) | 논문결과발표(3차발표) | ||
(가) | 논문계획서와 중간발표가 통과하여 확정된 후 학위논문 제출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논문의 연구결과를 최종 심사 이전에 발표 하여야 한다. | ||
(나) | 논문 제출자는 학위 논문 제출 2개월 이전에 논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
(다) | 논문 결과발표는 중간발표의 경우와 동일하다. | ||
(라) | 논문이 당해 학기내 완성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할 때에는 본심사를 1회에 한하여 1학기 이상 연기할 수 있다. |
(5) | 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및 변경 | ||
(가) | 석·박사 학위논문의 지도교수는 제 1학년 1학기 말에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체육학과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및 전임강사 이상으로 하되, 자격조건이 충족치 못할 경우 학과회의에서 결정한 후 학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임할 수 있다. | ||
(나) | 지도교수가 출장 및 휴직으로 인하여 논문지도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공관련 교수에게 논문지도를 위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 지도교수 및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