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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 동아대학교

장학제도

의과대학 장학금 지급 지침

제1조(장학금의 구성)

의과대학 장학금은 교내의 성적우수 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성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본 대학의 교외장학금 및 성적우수 장학금 A, B, C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학장을 포함한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필요에 따라 학장이 소집한다.

제3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종류 : 성적우수장학금(A, B, C), 각종 교외장학금
  • 성적우수장학금의 지급내역
    • 성적우수 장학금A : 수업료의 100%지급
    • 성적우수 장학금B : 수업료의 60%지급
    • 성적우수 장학금C : 수업료의 30%지급
  • 성적우수장학금의 종류에 따른 지급비율은 전체금액에 변동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적의 가감한다.
  • 각종 교외장학금 중 목적기탁장학금 외의 교외장학금 지급액은 성적우수장학금에 지급범위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4조(장학금 수혜자격)

의과대학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당해 직전 학기에 17학점이상을 취득하고 당해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점 2.50 이상인 자로 품행이 모범적인 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단, 의예과 2학년 2학기는 13학점 이상 취득)

제5조(장학금의 신청과 장학생의 선정)

  • 매 학기 성적사정 뒤, 학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각 학과에 장학금을 신청하고, 각 학과장은 신청된 추천서를 취합하여 학과의 실정에 맞도록 학년담임과 의논하여 추천서를 정리한후 장학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결정한다.
  • 위원회는 매학기 개시 40일전에 장학생을 선발하며,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생의 학업성적, 가정사정, 봉사활동 등을 참조하여 신청학생의 장학금의 수혜여부, 장학금의 등급, 장학금지급의 우선순위 등을 선정한다.
  • 당해학기에 발생한 교외장학금의 지급은 해당 학기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장학금은 목적장학금을 제외하고, 의과대학의 각 학과에 균형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

제6조(수혜기간 및 제한)

  • 장학금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이며, 이수학기를 기준하여 의예과 4학기, 의학과·간호학과는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이미 타 장학금을 수혜중인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업무)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 배정받은 장학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 각 학과에서 선발한 장학신청학생 명단을 취합하여 장학생의 수와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제8조(대학의 업무)

대학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발생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 성적우수장학금의 경우 각 학과에서 등록금 고지서 발송 작업 일정에 맞추어 장학생을 전산 입력한다.
  • 장학생을 선발 완료한 후 장학금을 결산한다.

제9조(지급해지)

장학금 수혜자가 학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내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