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과 소개
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 동아대학교
공학계열
교육목표
대학원 건축공학과는 동아대학교의 건학이념인 홍익인간의 기본이념에 바탕을 두고, 인류 건축 문화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연구하고, 건축인으로서의 품격을 도야함은 물론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이러한 학과의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은 활발한 연구활동과 실험실습을 통해 현대 건축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건축전반에 걸친 독창적 능력과 지도적 인격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있다.
건축공학 전공
- 국가 및 지역의 건축기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기술인의 양성
- 국제적 협약에 따른 국가상호간 인정기술사 양성
전공분야
대학원 중개의과학과는 1개의 세부전공으로 나누어진다.
- 석사과정 : 건축공학 전공
- 박사과정 : 건축공학 전공
교수현황
본 학과의 교수진은 전임교수 7인, 겸임교수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학과 전임교수진의 박사학위 소지율은 100%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건축관련 학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연구소, 산업체, 전문학회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며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학과 교수들은 국내·외의 학술지 및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논문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해당 전공영역에서 활발한 저술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성명 | 직위 | 학위명 | 전공 |
---|---|---|---|
이정재 | 교수 | 공학박사 | 건축환경 및 설비 |
임병찬 | 교수 | 공학박사 | 건축환경 및 설비 |
김동건 | 부교수 | 공학박사 | 건축구조 |
기성훈 | 부교수 | 공학박사 | 건축재료 |
이건호 | 조교수 | 공학박사 | 건축설계 |
한상영 | 조교수 | 공학박사 | 철근콘크리트구조 |
정지현 | 조교수 | 공학박사 | 건축시공 및 관리 |
학과내규
가. 입학에 관련된 사항
- 유사학과 인정범위 : 건축공학, 건축학, 건축설비공학, 건축의장, 실내건축
- 특별전형에 관련된 사항 : 대학원 본부의 자격조건에 준한다. 면접에 있어서 성적, 학문에 대한 태도, 진취성 등을 고려하여 면접위원 합의로 선발한다.
- 일반전형에 관련된 사항 : 석사의 경우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환경설비의 기초과목을 출제한다.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지원하는 전공의 문제만을 풀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히고, 모든 교수가 출제한다.
나. 학점이수에 관한 사항
- 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 : 대학원 학칙, 규정 및 내규에 명시된 학점 취득규정에 따른다.
-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 : 지도교수가 선정한 과목으로 하며 총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논문발표 전 학과에 성적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 선수과목 : 하위 전공이 상이하거나 학과 교수회의에 의하여 선수과목이 요구되는 자는 이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 시험과목은 당사자의 수강과목 중에서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을 선정하여, 담당과목 교강사가 출제, 채점한다.
- 석사과정은 2인 이상의 출제위원이 2과목,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3인 이상의 출제위원이 3과목에 걸쳐 출제한다.
라. 외국어시험에 관한 사항
-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한다.
- 방학중 대학원에서 주관하는 영어 강좌를 이수하고, 공인된 기간의 영어 능력을 인정 받은 자는 시험을 면제한다.
마.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예비발표 및 연구실적
- 예비발표의 정의 박사학위 심사과정에 있어 예비심사(공개발표)에 들어가기 6개월 전에 학과교수회의에서 연구계획요지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 예비발표의 자격
- 박사과정 2학기 이수 이상인 자.
- 박사과정 2학기 이수 이상인 자.
- 지도교수의 승낙을 받은 자.
- 연구실적
- 박사과정 입학 이후 연구한 논문중 청구학위 논문과 관련된 논문을 국내/외 관련 학회지에 발표한 연구실적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지도교수와 공동연구는 100%로 인정함. 시기별로는 나항과 같다.
- 예비발표 전까지 100% 게재확인 이상, 예비심사 전까지 100% 게재완료와 100% 게재 확인되어야 한다.
- 논문제출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학위논문 2부를 학과 보관용으로 제출한다.
- 시행대상 본 내규는 2003 전기입학생부터 적용하며, 단 제 4조에 한해서는 논문 심사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바. 기타 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지도교수의 선정 석·박사과정의 지도교수의 선정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학과등록 시간제 학생(직장근무자, 시간강사(주당 12시간 이상 강의자))는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다.
- 합동수업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본 대학교 각 대학원간 및 대학원 각 학과, 전공간의 합동수업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합동수업은 전 과정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