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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과 소개 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 동아대학교

학과간 협동과정

교육목표

4차 산업혁명시대는 인간에게 여유와 여가가 늘어나는 삶을 영유하는 시대가 되며, 여가시간 동안 스포츠 관람 및 직접 참여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 두 분야의 산업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선수들의 부상예방 및 재활트레이닝 등은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들의 전유물이 아닌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까지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스포츠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 적용되던 피지컬 트레이닝과학은 컨디셔닝이라는 고유의 영역을 넘어 자세불균형과 각종 근골격계 질환으로 시달리는 교정운동 분야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즉,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스포츠의학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정한다.

전공분야

본 대학원에서는 그 목적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학위과정”이라 칭한다)을 둔다.

교수현황

성 명 직 위 학 위 명 전 공
우진희 교수 체육학박사 운동영양학, 체육측정평가
전형필 조교수 Ph.D. 스포츠의학, 선수트레이닝, 운동역학
왕 립 부교수 의학박사 정형외과학
이종화 부교수 의학박사 재활의학
배주용 조교수 체육학박사 운동생리학

학과내규

가. 입학에 관련된 사항

  • 유사학과 인정범위 : 체육계열 및 모든 계열학과를 인정하나 단, 체육계열을 제외한 타 계열학과 출신의 입학자는 본 학과에서 정하는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일반전형에 관련된 사항 : 서류전형 및 전공구술고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

나. 학점이수에 관한 사항

  • 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
    • 석사학위과정
      •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교과학점 33학점 이상, 논문연구 2학점 이상으로 한다.
      • 등록회수는 4학기 이상이며, 재학년한은 8학기로서 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선수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그 수강과목을 합하여 1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선수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
    • 석사학위과정
      • 석사학위과정이 학사학위과정과 다른 학과에 입학한 자는 학과 전공관련 교수가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3학점이상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는 수료학점에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 석사학위과정의 선수과목은 스포츠인체기능해부학, 운동역학, 퍼스널트레이너지도론 중 1과목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다. 외국어 시험에 관한 사항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모두 외국어(영어) 시험을 실시한다.

라. 종합 시험에 관한 사항

  •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종합시험을 2학기 수료 후부터 자격이 주어진다.
  •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수료과목들 중 본인이 2개과목을 선택하여 실시하며 공통과목은 제외한다.

마.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 학위과정 이수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충족해야만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이 주어진다.
      •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4회 이상의 학기등록을 필한 자.
      • 연구학점 1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논문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여 1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계획서를 학과별 공개 발표하여 전공영역분야 교수 전원이 찬성하여 통과된자.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논문계획서 발표(1차발표)
    • 학위과정 이수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논문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논문결과발표(2차발표)는 대학원이 정하는 논문제출 시기를 기준으로 하되, 석사과정 졸업년도 기준으로 해당학기 초에 실시한다.
    • 석사 논문 연구 계획서 제출자격은 체육학과 세미나 및 체육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 참석 또는 발표를 4회 이상하고, 교외 학술대회 참석 또는 발표를 1회 이상한 자.
    • 학위과정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계획서를 작성하고, 논문결과발표(2차발표) 6개월 이전에 스포츠의학과에서 공시한 일시에 계획서 발표(1차발표)를 교수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 공개 발표 후 전공영역분야 교수에 의해 심사를 통해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 논문결과발표(2차발표)
    • 학위과정 이수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논문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논문결과발표(2차발표)는 대학원이 정하는 논문제출 시기를 기준으로 하되, 석사과정 졸업년도 기준으로 해당학기 초에 실시한다.
    • 스포츠의학과에서 공시한 일시에 결과발표(2차발표)를 교수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 공개 발표 후 전공영역분야 교수에 의해 심사를 통해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 논문 본심사(3차발표)
    • 논문계획서와 결과발표가 통과하여 확정된 후 학위논문 제출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학위논문을 최종 심사 이전에 발표하여야 한다.
    • 논문 제출자는 학위 논문 제출 2개월 이전에 학위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 논문 본심사는 대학원이 정하는 논문제출 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 논문이 당해 학기 내 완성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할 때에는 본심사를 1회에 한하여 1학기 이상 연기할 수 있다.
  • 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및 변경
    • 석사 학위논문의 지도교수는 제 1학년 1학기 말에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스포츠의학과의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및 전임강사 이상으로 하되, 자격조건이 충족치 못할경우 학과회의에서 결정한 후 학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임할 수 있다.
    • 지도교수가 출장 및 휴직으로 인하여 논문지도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공관련 교수에게 논문지도를 위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전·후 지도교수 및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과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