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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과 소개 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 동아대학교

학·연·산 협동과정

교육목표

대학원 국제법무학과는 우리 대학과 부산연구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부설 재난안전원이 석·박사 공동운영관련 산학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개설한 과정으로, 국제법무 및 국제관계, 재난안전정책 관련과목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국제법무 및 국제관계, 재난안전정책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산지역 금융공기업, 금융기관 등 재직자들에게 국제금융법을 재교육하여 본교 석당인재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무를 교육할 수 있는 겸임/산학교수로 양성한다.
  • 중국 등 외국인 유학생들을 법학교수 및 연구자로 양성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석당인재학부를 포함한 대학의 졸업생들을 국제금융법과 재난안전정책분야의 실전적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

전공분야

  • 석사과정 : 국제관계.국제금융, 재난안전정책 전공 (법학석사)
  • 박사과정 : 국제관계.국제금융, 재난안전정책 전공 (법학석사)

교수현황

성명

직위

학위명

전공

권한용

교수

법학박사

국제법/국제경제법/유럽통상법

김희준

조교수

법학박사

국제거래법/국제금융법/상법

김다은

조교수

행정학박사

행정법/규제행정

임옥근

조교수

공학박사

화재공학

조동제

초빙교수

법학박사

중국법/중국통상법

위국환

겸임교수

법학박사/안전공학박사

재난안전정책법/산업안전

송순애

겸임교수

법학박사

국제학

이상모

겸임교수

법학박사

국제법

양희철

겸임교수

법학박사

국제법/해양법

정연호

겸임교수

법학박사

법제사/헌법

오세철

겸임교수

경영/법학사(변호사)

법조실무

문철주

교수

경영학박사

국제경영론/다국적기업론

학과내규

가. 입학에 관한 사항

  • 유사학과 인정
    • 대학원 석사과정에 지원한 학생이 졸업한 학과(또는 학부전공)에서 이수한 과목 중 법학에 관련된 과목이 12학점 이상이면 유사한 학과로 인정한다.
    • 대학원 박사과정에 지원한 학생의 경우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18학점 이상이 법학에 관련된 과목이면 법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한 학생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한다.
  • 유사학과 인정
    • 특별전형에서 다음과 같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 고위공직자 또는 산업체의 임원급 인사
      • 사회의 저명인사로서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
    • 특별전형을 통해서 전체 정원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전형 인원이 미달한 경우 일반전형에서 선발한다.

나. 학점이수에 관한 사항

  • 석사과정은 최저 26학점(논문연구 2학점 포함), 박사과정은 최저 40학점(논문연구 4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하위과정이 다른 석사과정은 최저 29학점(논문연구 2학점, 보충과목학점 3학점 포함), 하위과정이 다른 박사과정은 최저 46학점(논문연구 4학점, 보충과목 6학점 포함)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타 전공(유사학과 제외)출신은 보충과목으로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석사과정 3학점, 박사과정 6학점)을 반드시 이수하고 본인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석당인재학부에 개설된 보충과목을 지정할 수도 있다). 단, 출신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 가운데 학과에서 인정하는 대체과목이 있는 경우 학·연·산 협동과정 석·박사과정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외국어 시험은 석사 및 박사, 모두 영어 1과목만 실시한다.

라.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종합시험과목은 석사전공과목 2과목, 박사전공과목 3과목으로 한다.(종합시험과목은 과정 중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학과책임교수가 지정한다.)

마.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논문제출요건: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석사과정
    • 공통 :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내규
      •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 24학점(전 교과목의 평균 성적 80점) 이상 취득
      • 지정받은 보충과목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
      •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자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1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자
      • 외국어시험(영어) 및 종합시험(전공 2과목)에 합격한 자
      • 수료 후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연구등록금을 납부
      • 예비심사 및 본심사 실시 최소 한 학기 전에 소속 학과에서 논문계획 발표 실시
    • 학과기준
      • 예비심사는 학과교수와 학생의 참석하에 1회 논문공개발표회를 가진다. 지도교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논문에 관하여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
      • 본심사는 주심의 주도하에 학칙에 따라 실시한다.
  • 박사과정
    • 공통 :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내규
      •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 36학점(통합과정은 60학점, 전 교과목의 평균 성적 80점) 이상 취득
      • 지정받은 보충과목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단, 보충학점이 12학점 이상인 자는 9학점 취득)
      • 4학기(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자
      • 논문연구 2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논문연구 4학점 이상 취득
      • 2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1회 이상 학과별 공개발표를 거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외국어시험(영어, 제2외국어: 해당학과에 한함)에 합격한 자
      • 종합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 수료 후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예비심사 및 본심사 실시 최소 한 학기 전에 소속 학과에서 논문계획 발표실시하여야 함
      • 입학 이후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학과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구 실적이 있는 자

      통합과정 유형2는 석사과정 재학 중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경우,외국어시험은 면제되며, 종합시험은 추가로 전공 1과목만 합격하면 최종 합격 인정함

    • 학과기준
      • 논문제출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1편(100%) 이상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등재(후보지) 논문지에 등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내 발간 간행물로 대체를 허용하되, 교내 발간 또는 비공인된 학술지 게재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의 논문의 25%로 산정한다.
      • 예비심사는 학과교수와 학생의 참석하에 1회 논문공개발표회를 가진다. 지도교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논문에 관하여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
      • 본심사는 주심의 주도하에 학칙에 따라 실시한다.
      • 저자 수에 따른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논문저자 수 1명 : 100%
        • 논문저자 수 2명 : 50%
        • 논문저자 수 3명 : 40%

바. 논문지도 교수 및 심사위원

논문지도 교수 및 심사위원은 학칙에 따라 위촉하며, 심사위원은 대학원 위원회를 거쳐 선임한다. 단, 필요에 따라 부산연구원, 한국예탁결제원 소속의 본교 대학원 겸임교수를 공동지도교수 또는 공동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사. 기타 사항은 교수회의 결정에 따른다.

외국어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가 여부 및 그 경우에 필요한 사항, 외국어로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 심사위원의 구성 등은 교수회의 결정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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