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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과 소개 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 동아대학교

학과간 협동과정

학과소개

의료상담심리학과는 의료행정 전공과 상담심리치료 전공을 융합한 학과이다. 해당 전문 분야 및 응용 전문 분야의 본격적인 전문 지식 습득을 통해 다양한 응용 현장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전문 인력 배출을 위해 융·복합된 문제해결중심 교육 받을 수 있는 미래형 전문 인력 양성 학과이다.

교육목표

대학원 의료상담심리학과에서는 글로벌 환경 하에서 국민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혁신적 사고능력과 심도 깊은 이론지식을 갖춘 보건의료행정 전문가의 양성과 인간의 행동원리를 규명하여 심신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담심리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전공분야

박사과정 : 의료행정학전공, 상담심리치료전공

졸업 후 진로

국민의 심리 및 정신 건강과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자적 자질과 인격을 갖추고 적절한 의료행정 현장의 인력수급에 연계 국·공·민간 상담센터/복지관, 초·중·고 상담센터, 심리교육기관, 영유아 관련시설(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정신보건센터, 병원/의원, Wee 센터 등 학교전담 전문상담원, 진술조력인, 피해자 심리전문요원, 가정/성/아동/학교폭력예방상담사 및 예방교육 강사 등 임상심리, 상담심리, 사회심리, 아동심리, 이상심리 관련 상담 분야 진출 가능

취업현황

병원, 부산광역치매센터, 가정지원센터, 노동안정센터, 심리상담지원센터 외

교수현황

성명 직위 학위명 전공
전효정 교수 발달심리학박사 가족심리 및 상담
박경원 교수 의학박사 신경과학
김형빈 교수 행정학박사 행정학
한덕희 교수 경영학박사 재무금융
손판도 부교수 경영학박사 재무론 및 위험관리론
김유미 부교수 의학박사 예방의학
박재홍 부교수 의학박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이승희 부교수 이학박사 아동가족 놀이치료 및 상담

학과내규

가. 입학에 관련된 사항

  • 본 대학원 입학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단,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의 선발비율은 교수회의를 통해 책임교수가 결정한다.
  • 유사학과 인정범위 : 동일계열 및 동일학과 외의 유사계열, 유사학과 출신자의 경우 교수회의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하되, 별도의 보충을 이수하기로 한다.
    • 의료행정전공 : 보건 및 의료행정학과, 간호학, 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학문 분야의 유사학과
    • 상담심리치료전공 : 심리학과, 상담학과,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학문 분야의 유사학과
  •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및 전공구술고사를 통해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단, 특별전형의 선발인원은 모집 총 인원의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나. 학점이수에 관한 사항

  • 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 매 학기마다 학과에서 개설된 3과목(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하며, 각 전공 수강자는 해당 전공 2과목(6학점)을 수강하고, 학과 내 타 전공 1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학과정 중 총 40학점(박사논문연구 4학점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
    • 석사과정과 전공이 상이한 자는 석사과정 대체인정학점 포함하여 책임교수가 지정하는 12학점을 보충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상담심리치료전공의 경우 전공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학생이라도 상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때는 의료상담심리학과의 석사 과정과 유사한 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 지도교수 선정에 관한 사항

  • 지도교수 선정은 해당 학생들이 전공교수와 사전면담을 통하여 확약을 받은 후 학과에 신청하여야 하며 학과책임교수가 지도교수를 결정한다.
  • 지도교수가 1년 이내 장기출장 등으로 논문지도가 불가능할 경우는 지도교수를 변경하거나 공동지도교수로 변경하여야 한다. 단, 지도교수가 논문심사에 참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초(3월, 9월)에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라. 외국어 시험에 관한 사항

외국어 시험은 영어만 실시한다.

마.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종합시험은 학과에서 개설하고, 박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학과 내 세부전공과 관계없이 3과목을 책임교수가 정한다.

바.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학위논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수료 후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초에 연구등록비를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내규
      • 교과학점 36학점과 박사연구 4학점(총 4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지정받은 보충과목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 예비심사 실시하기 한 학기 전에 소속 학과에서 논문계획발표를 실시한 자
    • 논문계획발표 발표
      •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심사 실시하기 한 학기 전에 책임교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일자에 논문계획서를 공개발표 하여야 한 다.
      • 논문계획서 발표 일주일 전에 논문계획서를 해당 전공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계획서에는 충분한 참고문헌 및 연구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논문계획서 분량은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최소 A4 용지 10매 이상으로 한다.
      • 논문계획발표 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발표자에게는 기회를 재 부여한다.
  •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는 관련 분야 전문 학술지(등재후보지 이상)에 100% 이상의 논문 게재 실적을 충족시켜야 한다.
    • 단독연구(논문 저자 수 1명) 논문집 게재 : 100%
    • 공동연구(논문 저자 수 2명) 논문집 게재 : 책임연구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2/(n+1)×100%로 하고, 공동연구자는 1/(n+1) × 100%로 한다. 다만, 저자수 n이 5인 이상인 경우 5인으로 간주한다.
  • 논문 예비심사
    • 논문예비심사는 논문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의 계기로 활용한다.
    • 예비심사 후 본심사(3회 이상)에 회부여부를 결정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 본심사의 심사위원은 학과 책임교수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
    • 논문예비심사 발표 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발표자에게는 기회를 재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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