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학계열
교육목표
대학원 건축학과는 동아대학교의 건학이념인 홍익인간의 기본이념에 바탕을 두고, 인류 건축 문화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연구함으로써 건축분야의 통합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지도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본 학과는 이러한 학과의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건축가 및 연구자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구현하고, 건축 도시 분야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 연구능력과 지도적 인격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있다.
전공분야
대학원 중개의과학과는 1개의 세부전공으로 나누어진다.
- 석사과정 : 건축학전공
- 박사과정 : 건축학전공
건축학전공 내에는 교수들의 세부 전공에 따라 건축설계, 건축계획, 건축이론, 건축역사, 도시설계, 도시재생, 도시정책 등의 세부 전공 분야가 있다.
교수현황
본 학과의 교수진은 석좌교수 1인, 전임교수 8인과 전담교수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학과의 건축학전공 교수진은 전원 박사학위 또는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교수진은 건축 및 도시 관련 학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연구소, 산업체, 전문학회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며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학과 교수들은 국내·외의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들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 및 도시설계 작품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으며 전공영역에서 활발한 저술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성명 | 직위 | 학위명 | 전공 |
---|---|---|---|
승효상 | 석좌교수 | 건축사 | 건축설계 |
김기수 | 교수 | 건축학박사 | 건축역사, 건축이론 |
변재형 | 교수 | 미술학석사 | 제품디자인 |
서종환 | 교수 | 디자인석사 | 디지털디자인 |
이상진 | 교수 | 건축학박사/건축사 | 건축설계, 도시설계 |
이성호 | 교수 | 건축학석사/건축사 | 건축설계, 건축계획 |
김태철 | 부교수 | 건축학석사/건축사 | 건축설계, 도시설계 |
서금홍 | 부교수 | 공학박사 | 도시건축계획, 환경디자인 |
성이용 | 조교수 | 건축학박사 | 건축계획, 도시재생 |
장아리 | 조교수 | 이학박사 | 실내건축디자인 |
차윤석 | 조교수 | 건축학석사 | 건축학, 도시계획 |
학과내규
가. 입학에 관한 사항
-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의 출제는 학과의 조교수급 이상의 전교수가 참석하여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 대학원 입학규정에 따라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누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의 선발비율은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석사과정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생 3명까지 지도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1지망 및 2지망의 타 영역의 희망전공을 택하여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외국인의 석·박사과정 지원자는 한국어 또는 영어의 구사가 자유로워야 한다.
- 동일계열 및 동일학과 외의 유사계열, 유사학과 출신자의 경우 학과교수회의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하되, 교수회의 결정 시 건축학과 학부 보충과목을 이수하기로 한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 입학규정을 따른다.
나. 학점이수에 관한 사항
- 지도교수의 선정 석·박사과정의 지도교수의 선정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학과등록 시간제 학생(직장근무자, 시간강사(주당 12시간 이상 강의자))는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다.
- 종합시험의 출제위원 및 시험과목 선정 시험과목은 전공 2제, 건축일반 2제 총 4제이내로 하며, 출제위원 및 시험과목의 선정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보충과목의 지정 지도교수가 선정한 과목으로 하며 총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논문 발표 전 학과에 성적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 합동수업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본 대학교 각 대학원간 및 대학원 각 학과, 전공간의 합동수업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합동수업은 전 과정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외국어시험에 관한 사항
석사, 박사 및 통합 과정의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용은 대학원 관련 규정을 따른다.
라.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석·박사과정의 전공종합시험 과목은 대학원 관련 규정에 따라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마.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논문제출요건: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석사과정
- 공통 :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내규
-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 24학점(전 교과목의 평균 성적 80점) 이상 취득
- 지정받은 보충과목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
-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자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1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자
- 외국어시험(영어) 및 종합시험(전공 2과목)에 합격한 자
- 수료 후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연구등록금을 납부
- 예비심사 및 본심사 실시 최소 한 학기 전에 소속 학과에서 논문계획 발표 실시
- 학과 기준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연구보고서 혹은 작품발표에 따른 소정 양식에 준거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논문대체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 여부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논문 대체실적 인정 기준
- 연구보고서 「대학원 연구보고서 작성 안내」 에 준함
- 프로젝트 보고서
- 설계작품을 통한 연구성과물을 인정하기 위함
- 건축설계 시 이를 진행하는 과정을 정리하여 작성(자신의 작품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설계작품 보고서)
- 설계작품의 도면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건축계열의 프로젝트 설계 설명 보고서 참고
- 공인된 작품 발표
- 건축학과의 국·내외 저명 건축전문지에 게재된 작품 또는 국·내외 저명 현상 설계전 입상 이상의 작품
- 건축학과 연구실적 심사 규정(교원인사규정 제26조)에 준하며, 석사학위과정 재학 중에 발표된 작품에 한함
- 공통 :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내규
- 박사과정
- 공통 :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내규
-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 36학점(통합과정은 60학점, 전 교과목의 평균 성적 80점) 이상 취득
- 지정받은 보충과목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단, 보충학점이 12학점 이상인 자는 9학점 취득)
- 4학기(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자
- 논문연구 2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논문연구 4학점 이상 취득
- 2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1회 이상 학과별 공개발표를 거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외국어시험(영어, 제2외국어: 해당학과에 한함)에 합격한 자
- 종합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 수료 후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예비심사 및 본심사 실시 최소 한 학기 전에 소속 학과에서 논문계획 발표를 실시하여야 함
- 입학 이후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학과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구 실적이 있는 자
통합과정 유형2는 석사과정 재학 중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경우, 외국어시험은 면제되며, 종합시험은 추가로 전공 1과목만 합격하면 최종 합격 인정함
- 학과기준
- 논문계획발표의 정의 박사학위 심사과정에 있어 예비심사(공개발표)에 들어가기 한 학기 전에 학과교수회의에서 연구계획요지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 논문계획발표의 자격
- 박사과정 2학기 이수 이상인 자.
- 학회발표 논문이 100% 이상 확보된 자.
- 지도교수의 승낙을 받은 자.
- 연구실적 박사과정 입학 이후 연구한 논문 중 청구학위 논문과 관련된 논문을 국내/외 관련 학회지에 발표한 연구 실적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지도교수와 공동연구는 100%로 인정함. 시기별로는 나항과 같다. 논문계획발표 전까지 100% 게재확인 이상, 예비심사 전까지 100% 게재완료와 100% 게재 확인되어야 한다. 국내/외 관련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중 최소 100%는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또는 동등 이상의 학술지(국내)또는 SCI급 학술지(국외)에 게재되어야 한다.
- 공통 :
바. 기타
-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있으며, 건축설계, 건축계획, 건축이론, 건축역사, 도시설계, 도시정책, 지역건축 등의 세부전공분야가 있다.
-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학위논문 2부를 학과 보관용으로 제출한다.
- 하위 전공이 상이하거나 학과 교수회의에 의하여 선수과목이 요구되는 자는 이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본 내규는 2023년 전기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논문계획발표 및 연구 실적에 관해서는 2023년도 논문 심사부터 적용한다.
- 제1조(전공분야)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있으며, 건축설계, 건축계획, 건축이론, 건축역사, 도시설계, 도시정책, 지역건축 등의 세부전공분야가 있다.
- 제2조(입학시험)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의 출제는 학과의 조교수급 이상의 전교수가 참석하여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교과과정 운영)
- 지도교수의 선정 석·박사과정의 지도교수의 선정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학과등록 시간제 학생(직장근무자, 시간강사(주당 12시간 이상 강의자))는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다.
- 종합시험의 출제위원 및 시험과목 선정 시험과목은 전공 2제, 건축일반 2제 총 4제이내로 하며, 출제위원 및 시험과목의 선정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외국어시험 석사, 박사 및 통합과정의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용은 대학원 관련 규정을 따른다.
- 보충과목의 지정 지도교수가 선정한 과목으로 하며 총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논문 발표 전 학과에 성적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 합동수업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본 대학교 각 대학원간 및 대학원 각 학과, 전공간의 합동수업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합동수업은 전 과정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논문계획발표 및 연구실적)
- 논문계획발표의 정의 박사학위 심사과정에 있어 예비심사(공개발표)에 들어가기 한 학기 전에 학과교수회의에서 연구계획요지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 논문계획발표의 자격
- 박사과정 2학기 이수 이상인 자.
- 학회발표 논문이 100% 이상 확보된 자.
- 지도교수의 승낙을 받은 자.
- 연구실적
- 박사과정 입학 이후 연구한 논문 중 청구학위 논문과 관련된 논문을 국내/외 관련 학회지에 발표한 연구 실적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지도교수와 공동연구는 100%로 인정함. 시기별로는 나항과 같다.
- 논문계획발표 전까지 100% 게재확인 이상, 예비심사 전까지 100% 게재완료와 100% 게재 확인되어야 한다.
- 국내/외 관련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중 최소 100%는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또는 동등 이상의 학술지(국내)또는 SCI급 학술지(국외)에 게재되어야 한다.
- 제5조(논문제출)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학위논문 2부를 학과 보관용으로 제출한다.
- 제6조(선수과목) 하위 전공이 상이하거나 학과 교수회의에 의하여 선수과목이 요구되는 자는 이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7조(졸업종합시험) 석·박사과정의 전공종합시험 과목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제8조(시행대상) 본 내규는 2023년 전기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논문계획발표 및 연구실적에 관해서는 2023년도 논문 심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