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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과 소개 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 동아대학교

공학계열

교육목표

대학원 건축학과는 동아대학교의 건학이념인 홍익인간의 기본이념에 바탕을 두고, 인류 건축 문화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연구함으로써 건축분야의 통합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지도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본 학과는 이러한 학과의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건축가 및 연구자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구현하고, 건축 도시 분야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 연구능력과 지도적 인격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있다.

전공분야

대학원 중개의과학과는 1개의 세부전공으로 나누어진다.

  • 석사과정 : 건축학전공
  • 박사과정 : 건축학전공

건축학전공 내에는 교수들의 세부 전공에 따라 건축설계, 건축계획, 건축이론, 건축역사, 도시설계, 도시재생, 도시정책 등의 세부 전공 분야가 있다.

교수현황

본 학과의 교수진은 석좌교수 1인, 전임교수 8인과 전담교수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학과의 건축학전공 교수진은 전원 박사학위 또는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교수진은 건축 및 도시 관련 학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연구소, 산업체, 전문학회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며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학과 교수들은 국내·외의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들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 및 도시설계 작품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으며 전공영역에서 활발한 저술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성명 직위 학위명 전공
승효상 석좌교수 건축사 건축설계
김기수 교수 건축학박사 건축역사, 건축이론
변재형 교수 미술학석사 제품디자인
서종환 교수 디자인석사 디지털디자인
이상진 교수 건축학박사/건축사 건축설계, 도시설계
이성호 교수 건축학석사/건축사 건축설계, 건축계획
김태철 부교수 건축학석사/건축사 건축설계, 도시설계
서금홍 부교수 공학박사 도시건축계획, 환경디자인
성이용 조교수 건축학박사 건축계획, 도시재생
장아리 조교수 이학박사 실내건축디자인
차윤석 조교수 건축학석사 건축학, 도시계획

학과내규

가. 입학에 관한 사항

  •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의 출제는 학과의 조교수급 이상의 전교수가 참석하여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 대학원 입학규정에 따라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누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의 선발비율은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석사과정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생 3명까지 지도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1지망 및 2지망의 타 영역의 희망전공을 택하여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외국인의 석·박사과정 지원자는 한국어 또는 영어의 구사가 자유로워야 한다.
  • 동일계열 및 동일학과 외의 유사계열, 유사학과 출신자의 경우 학과교수회의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하되, 교수회의 결정 시 건축학과 학부 보충과목을 이수하기로 한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 입학규정을 따른다.

나. 학점이수에 관한 사항

  • 지도교수의 선정 석·박사과정의 지도교수의 선정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학과등록 시간제 학생(직장근무자, 시간강사(주당 12시간 이상 강의자))는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다.
  • 종합시험의 출제위원 및 시험과목 선정 시험과목은 전공 2제, 건축일반 2제 총 4제이내로 하며, 출제위원 및 시험과목의 선정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보충과목의 지정 지도교수가 선정한 과목으로 하며 총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논문 발표 전 학과에 성적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 합동수업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본 대학교 각 대학원간 및 대학원 각 학과, 전공간의 합동수업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합동수업은 전 과정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외국어시험에 관한 사항

석사, 박사 및 통합 과정의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용은 대학원 관련 규정을 따른다.

라.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석·박사과정의 전공종합시험 과목은 대학원 관련 규정에 따라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마.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논문제출요건: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석사과정
    • 공통 :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내규
      •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 24학점(전 교과목의 평균 성적 80점) 이상 취득
      • 지정받은 보충과목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
      •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자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1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자
      • 외국어시험(영어) 및 종합시험(전공 2과목)에 합격한 자
      • 수료 후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연구등록금을 납부
      • 예비심사 및 본심사 실시 최소 한 학기 전에 소속 학과에서 논문계획 발표 실시
    • 학과 기준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연구보고서 혹은 작품발표에 따른 소정 양식에 준거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논문대체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 여부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논문 대체실적 인정 기준
      • 연구보고서 「대학원 연구보고서 작성 안내」 에 준함
      • 프로젝트 보고서
        • 설계작품을 통한 연구성과물을 인정하기 위함
        • 건축설계 시 이를 진행하는 과정을 정리하여 작성(자신의 작품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설계작품 보고서)
        • 설계작품의 도면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건축계열의 프로젝트 설계 설명 보고서 참고
      • 공인된 작품 발표
        • 건축학과의 국·내외 저명 건축전문지에 게재된 작품 또는 국·내외 저명 현상 설계전 입상 이상의 작품
        • 건축학과 연구실적 심사 규정(교원인사규정 제26조)에 준하며, 석사학위과정 재학 중에 발표된 작품에 한함
  • 박사과정
    • 공통 :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내규
      •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 36학점(통합과정은 60학점, 전 교과목의 평균 성적 80점) 이상 취득
      • 지정받은 보충과목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단, 보충학점이 12학점 이상인 자는 9학점 취득)
      • 4학기(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자
      • 논문연구 2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논문연구 4학점 이상 취득
      • 2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1회 이상 학과별 공개발표를 거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외국어시험(영어, 제2외국어: 해당학과에 한함)에 합격한 자
      • 종합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 수료 후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예비심사 및 본심사 실시 최소 한 학기 전에 소속 학과에서 논문계획 발표를 실시하여야 함
      • 입학 이후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학과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구 실적이 있는 자

      통합과정 유형2는 석사과정 재학 중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경우, 외국어시험은 면제되며, 종합시험은 추가로 전공 1과목만 합격하면 최종 합격 인정함

    • 학과기준
      • 논문계획발표의 정의 박사학위 심사과정에 있어 예비심사(공개발표)에 들어가기 한 학기 전에 학과교수회의에서 연구계획요지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 논문계획발표의 자격
        • 박사과정 2학기 이수 이상인 자.
        • 학회발표 논문이 100% 이상 확보된 자.
        • 지도교수의 승낙을 받은 자.
      • 연구실적 박사과정 입학 이후 연구한 논문 중 청구학위 논문과 관련된 논문을 국내/외 관련 학회지에 발표한 연구 실적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지도교수와 공동연구는 100%로 인정함. 시기별로는 나항과 같다. 논문계획발표 전까지 100% 게재확인 이상, 예비심사 전까지 100% 게재완료와 100% 게재 확인되어야 한다. 국내/외 관련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중 최소 100%는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또는 동등 이상의 학술지(국내)또는 SCI급 학술지(국외)에 게재되어야 한다.

바. 기타

  •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있으며, 건축설계, 건축계획, 건축이론, 건축역사, 도시설계, 도시정책, 지역건축 등의 세부전공분야가 있다.
  •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학위논문 2부를 학과 보관용으로 제출한다.
  • 하위 전공이 상이하거나 학과 교수회의에 의하여 선수과목이 요구되는 자는 이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본 내규는 2023년 전기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논문계획발표 및 연구 실적에 관해서는 2023년도 논문 심사부터 적용한다.
    • 제1조(전공분야)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있으며, 건축설계, 건축계획, 건축이론, 건축역사, 도시설계, 도시정책, 지역건축 등의 세부전공분야가 있다.
    • 제2조(입학시험)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의 출제는 학과의 조교수급 이상의 전교수가 참석하여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교과과정 운영)
      • 지도교수의 선정 석·박사과정의 지도교수의 선정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학과등록 시간제 학생(직장근무자, 시간강사(주당 12시간 이상 강의자))는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다.
      • 종합시험의 출제위원 및 시험과목 선정 시험과목은 전공 2제, 건축일반 2제 총 4제이내로 하며, 출제위원 및 시험과목의 선정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외국어시험 석사, 박사 및 통합과정의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용은 대학원 관련 규정을 따른다.
      • 보충과목의 지정 지도교수가 선정한 과목으로 하며 총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논문 발표 전 학과에 성적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 합동수업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본 대학교 각 대학원간 및 대학원 각 학과, 전공간의 합동수업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합동수업은 전 과정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논문계획발표 및 연구실적)
      • 논문계획발표의 정의 박사학위 심사과정에 있어 예비심사(공개발표)에 들어가기 한 학기 전에 학과교수회의에서 연구계획요지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 논문계획발표의 자격
        • 박사과정 2학기 이수 이상인 자.
        • 학회발표 논문이 100% 이상 확보된 자.
        • 지도교수의 승낙을 받은 자.
    • 연구실적
      • 박사과정 입학 이후 연구한 논문 중 청구학위 논문과 관련된 논문을 국내/외 관련 학회지에 발표한 연구 실적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지도교수와 공동연구는 100%로 인정함. 시기별로는 나항과 같다.
      • 논문계획발표 전까지 100% 게재확인 이상, 예비심사 전까지 100% 게재완료와 100% 게재 확인되어야 한다.
      • 국내/외 관련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중 최소 100%는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또는 동등 이상의 학술지(국내)또는 SCI급 학술지(국외)에 게재되어야 한다.
    • 제5조(논문제출)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학위논문 2부를 학과 보관용으로 제출한다.
    • 제6조(선수과목) 하위 전공이 상이하거나 학과 교수회의에 의하여 선수과목이 요구되는 자는 이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7조(졸업종합시험) 석·박사과정의 전공종합시험 과목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제8조(시행대상) 본 내규는 2023년 전기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논문계획발표 및 연구실적에 관해서는 2023년도 논문 심사부터 적용한다.

교과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