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과 소개
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 동아대학교
학과간 협동과정
교육목표
영유아 발달과 교육이론을 토대로 관련 주제들을 학문적으로 탐색하며 영유아 교육 제도와 정책을 학습하고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습득하여 영유아 교육의 발전을 선도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천력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하도록 한다.
전공분야
- 석사전공 : 영유아교육학 전공
- 박사과정 : 영유아교육학 전공
교수현황
성명 | 직위 | 학위명 | 전공 |
---|---|---|---|
전효정 | 교수 | Ph.D | 영유아발달, 부모교육 |
이승희 | 부교수 | 이학박사 | 아동상담, 상담학, 놀이치료 |
류미향 | 교수 | Ph.D | 영유아교수방법 |
안혜령 | 조교수 | 생활과학박사 | 아동학 |
이근애 | 조교수 | 영유아교육학박사 | 영유아교육, 아동가족학 |
정현주 | 조교수 | 영유아교육 박사수료 | 영유아발달 및 교육 |
주현옥 | 교수 | 간호학박사 | 아동간호 |
박현정 | 교수 | 법학박사 | 민법(여성과 법률) |
학과내규
가. 입학에 관한 사항
- 본 대학원 입학규정에 따라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누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의 선발비율은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외국인의 석·박사과정 지원자는 한국어 또는 영어의 구사가 자유로워야 한다.
- 유사학과 인정범위 유아교육학과, 영유아보육학과, 아동학과, 아동가족학과, 아동복지학과, 가정관리학과, 교육학과, 심리학과, 소비자아동학과, 가족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학문 분야의 유사학과
나. 학점이수에 관한 사항
- 학점취득은 전공 및 공통필수 과목을 포함하여 석사과정 26학점(논문연구 2학점 포함)이상, 박사과정 40학점(논문연구 4학점 포함)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보충과목지정 타 전공 출신의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의 보충과목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하며 유사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과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외국어 시험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외국어 시험은 석사 및 박사 공히 영어 1과목만 실시한다.
라. 학위논문 제출요건
종합시험과목은 석사전공과목 2과목, 박사전공과목 3과목으로 한다.
(종합시험과목은 과정 중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학과책임교수가 지정한다.)
마.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논문제출요건: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석사과정
- 공통 :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내규
-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 24학점(전 과목의 평균 성적 80점) 이상 취득한 자
-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자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1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자
- 외국어시험(영어) 및 종합시험(전공 2과목)에 합격한 자
- 수료 후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연구등록금을 납부한 자
- 예비심사 및 본 심사 실시 최소 한 학기 전에 소속 학과에서 논문계획을 발표한 자
- 공통 :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내규
- 박사과정
- 공통 :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내규
-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 36학점(통합과정은 60학점, 전 교과목의 평균 성적 80점) 이상 취득
- 지정받은 보충과목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단, 보충학점이 12학점 이상인 자는 9학점 취득)
- 4학기(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자
- 논문연구 2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논문연구 4학점 이상 취득한 자
- 2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1회 이상 학과별 공개발표를 거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종합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 수료 후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연구등록금을 납부한 자
- 예비심사 및 본심사 실시 최소 한 학기 전에 소속 학과에서 논문계획 발표를 실시한 자
-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는 박사과정 입학 이후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영유아 관련 KCI등재(후보) 이상의 학회지에 학술논문을 100%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학과기준
- 입학한 이후 학위논문 제출 직전 학기 내에 100%의 전공 관련 분야의 논문을 심사제도가 있는 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한다.
- 공통 :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