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신청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반드시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지도를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학과내규를 숙지하여 각 학과별, 과정별 이수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기간
매 학기 학과에 통보(본인 직접 확인하여 신청)
-
수수강신청 방법
- [동아대학교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생정보서비스 포털 바로가기(로그인) → 수강신청]에 따라 학생 본인이 직접 전산입력
- 수강신청확인서 출력 → 학생 본인 날인 → 지도교수 날인 → 소속학과 제출
(단, 신입생 등 지도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학생은 지도교수 날인 생략)
-
수강신청학점 한도 및 방법
매 학기 수강신청 교과학점은 석사학위과정 9학점, 박사학위과정 12학점, 통합과정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충과목을 포함하여 3학점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논문연구는 수강신청 학점산정에서 제외한다.
-
보충과목 이수
학칙 제22조 제1항에 의거 하위 과정과 학과(전공)가 다른 자는 책임교수가 지정하는 보충과목을 그 하위과정의 교과목 중에서 석사학위과정은 3학점, 박사학위과정은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는 수료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하위과정과 학과(전공)가 유사한 자에 대한 보충과목 이수 및 인정학점의 한도 등에 관한 결정은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보충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논문연구 학점
논문연구란 지도교수가 제시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교과로써, 석사학위과정에서는 최종 학기 2학점, 박사학위과정에서는 최종 두 학기 각 2학점, 통합과정에서는 최종 세 학기 각 2학점씩 이수하여야 한다.
-
수강과목 취소
수강생은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는 지정된 기간에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 지도교수, 책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과목의 수강을 취소할 수 있다. 수강과목을 취소했을 때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취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한다.
- 수강정정 기간 이후에 수강 교과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전산신청 불가하므로 아래 서류를 제출
- 수강신청과목취소원 [양식 다운로드]
- 수강정정 기간 이후에 수강 교과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전산신청 불가하므로 아래 서류를 제출
-
수업료 차등 납부
각 과정별 최소 정규 학기를 등록하고 수료하지 못한 자가 계속하여 다음 학기에 교과목 등록을 할 경우에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다음과 같이 차등 징수한다.
- 1~3학점 : 당해 학기 수업료의 1/2 납부
- 4학점 이상 :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납부
수업계획 이수연한
-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수업연한 석·박사과정 각 2년, 석·박사통합과정 4년
- 재학연한 석사과정 4년(8학기), 박사과정 4년(8학기), 통합과정 6년(12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않음)
-
이수학점
- 석사과정 24학점, 논문연구 1과목 2학점(최종학기에 수강신청), 보충과목(해당자에 한함)
- 박사과정 36학점, 논문연구 2과목 4학점(최종 두학기에 각 2학점 신청), 보충과목(해당자에 한함)
- 통합과정 60학점, 논문연구 3과목 6학점(최종 세학기에 각 2학점 신청), 보충과목(해당자에 한함)
성적평가
-
성적평가
- 교과학점이 부여되는 과목의 성적은 시험, 과제물, 출석상황 등을 참작하여 점수로 부여하며, 이에 해당되는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점수 95이상~
10090이상~
95미만85이상~
90미만80이상~
85미만75이상~
80미만70이상~
75미만70미만 등급 A+ A B+ B C+ C F 평가 4.5 4.0 3.5 3.0 2.5 2.0 0 - 교과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교과목의 성적은 P(통과) 또는 NP(불통과)로 부여한다.
- 논문연구의 성적은 S(합격) 또는 U(불합격)로 부여한다.
- 교과학점 및 논문연구 성적 평가 시 I(평가보류)를 부여할 수 있다.
- 교과학점이 부여되는 과목의 성적은 시험, 과제물, 출석상황 등을 참작하여 점수로 부여하며, 이에 해당되는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 이수인정
교과목의 성적이 70점 이상인 경우에 교과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