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과 소개
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 동아대학교
공학계열
교육목표
대학원 건설시스템공학과는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인 홍인인간을 현대 사회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특히 국가 자원을 관리하고 국가 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교수하여, 건전한 시민정신과 책임감을 가진 기술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즉 본 대학의 교시인 자유·진리·정의에 입각하여, 자유로이 토론하고, 진리추구에 매진하되 사회정의에 바탕한 책임감을 갖춘 토목기술자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수현황
성명 | 직위 | 학위명 | 전공 |
---|---|---|---|
박현우 | 교수 | 공학박사 | 구조공학 |
최재호 | 교수 | 공학박사 | 건설관리학 |
박성혁 | 부교수 | 공학박사 | 상하수도공학 |
장준봉 | 조교수 | 공학박사 | 지반공학 |
이재강 | 조교수 | 공학박사 | 측량학 |
나우영 | 조교수 | 공학박사 | 수공학 |
전동호 | 조교수 | 공학박사 | 철근콘크리트공학 |
학과내규
가. 입학에 관련된 사항
- 본 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내규에 따라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누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의 선발비율은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외국인의 석·박사과정 지원자는 한국어 또는 영어의 구사가 자유로워야 한다.
- 동일계열 및 동일학과 외의 유사계열, 유사학과 출신자의 경우 학과교수회의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하되, 토목공학과 학과 보충과목을 이수하기로 한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 입학내규를 따른다.
나. 학점이수에 관한 사항
- 학점취득은 석사과정은 26학점(논문 연구 2학점 포함)이상, 박사과정은 40학점(논문 연구 4학점 포함)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 : 대학원 학칙과 규정범위 내에서 지도교수가 결정한다. 다만, 출신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 및 유사과목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면제받을 수 있다.
다.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 외국어 시험은 석사 및 박사 공히 영어 1과목만 실시한다.
- 기타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라.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종합시험 당사자의 수강과목 중에서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을 선정하여, 담당 과목 교강사가 출제, 채점한다. (석사 2과목, 박사 3과목)
마.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학위 청구논문 제출 요건: 다음 요건들을 갖춘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석사과정
- 4학기 이상 정규 등록을 필한 자로서,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 24학점 이상(전 교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타학과 또는 유사전공자는 지정된 보충과목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1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외국어시험(영어) 및 종합시험(2과목)에 합격하여야 한다.
- 수료 후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예비심사 및 본 심사 실시 최소 한 학기 전에 학과에서 논문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박사과정
- 4학기 이상 정규 등록을 필한 자(통합과정은 8학기)로서,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 36학점 이상(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 전 교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타학과 또는 유사전공자는 지정된 보충과목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여야 하며, 보충학점이 12학점 이상인 자는 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2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1회 이상 학과별 공개발표를 거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외국어시험(영어) 및 종합시험(3과목)에 합격하여야 한다.
- 수료 후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예비심사 및 본 심사 실시 최소 한 학기 전에 학과에서 논문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예비발표 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등재후보지 포함) 이상의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50% 이상의 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연구실적 기준과 인정환산율은 본 조항의 (3)에서 별도로 정한다.
- 석사과정
- 학위 청구논문 심사 절차 및 방법 : 학위 논문 심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예비심사에 관한 사항 예비심사의 결과에 따른 본 심사의 회부 여부는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이 결정하되 학과 교수들의 의견을 참고한다.
-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본심사에 관련된 사항 본심사의 심사위원은 석사과정은 전공교수 3명, 박사과정은 5명(그 중 1∼2인은 본교 교원 이외의 타 대학 전임교원 또는 관련분야 권위자)을 원칙으로 구성한다. 이때, 지도교수는 필히 심사위원이 되어야 한다.
- 기타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과 관련 내규에 따라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연구실적 인정 환산율은 대학정보 공시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다.
- 논문저자 수가 1명 단독인 경우에는 논문게재 실적은 100%로 한다
- 논문저자 수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저자역할에 따라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이면 2/(n+2), 공동저자이면 1/(n+2)로 하며, 아래의 예시와 같이 계산한다.
- n은 논문에 표시된 전체 저자수로, 총 저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n=15로 처리한다.
- 논문저자 수 1명: 100%
- 논문저자 수 2명: 50%(주저자, 교신저자), 25%(공동저자)
- 논문저자 수 3명: 40%(주저자, 교신저자), 20%(공동저자)
- 연구실적 중 SCI급(SCIE 포함) 이상에 게제된 논문은 2.0배, SCOPUS 급은 1.5배를 한다.
- 시행 시기 본 내규는 2014년 후기 대학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바. 기타 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대학원 실험실습비의 배분 : 실험실습비의 50%는 공통 경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사용한다. 나머지 50%는 각 전공당의 대학원생 수의 비율로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