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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사 안내 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 동아대학교

휴학 및 복학

휴학

  • 일반휴학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소 정서식에 의한 휴학원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에서는 4 학기, 통합과정에서는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휴학기간 연장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2월, 8월)까지 휴학연기원을 소속대학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기간연장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병역특례업체에 전문연구요원 편입예정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일반휴학 을 신청한 후 편입확정이 된 후에 즉시 일반입대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 병역휴학
    • 병역으로 인한 휴학은 1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병역관계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예정일 해당학기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 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대자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 병력특례업체 전문연구요원 구비서류 : 병적증서, 재직증명서, 기업체선정증서
    • 입대휴학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 입대 후 귀향조치된 자(의가사 등)는 즉시 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신고 후 필요한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 일반병역휴학
    • 일반휴학중 군입영통지를 받은 경우 3의 입대자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병역특례업체 전문연구요원 포함)

복학

  •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원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복학의 구분 및 등록금납부
    • 일반(등록금 전액)복학 : 미등록 휴학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자.
    • 일반(등록금 일부) 복학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한 경우 : 복학 시 수업료 1/3을 납부.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휴학한 경우 : 복학 시 수업료 1/2을 납부.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이후 휴학한 경우 : 복학 시 수업료 전액 납부.
    • 면제복학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한 자로서 복학 시 수업료 전액 면제.
    • 학기 중 군입영통지서를 받고 병역휴학한자가 복학할 때에는 당해학기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휴학원을 제출하고 일반 휴학한 기간 내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면, 복학할 때 는 수업료를 차등 납부하여야 한다.

휴학, 복학 신청 방법

  • 휴·복학 신청방법
    • 휴·복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 책임교수 경유하여 대학원 행정지원실 제출.
    • 인터넷 휴·복학신청은 동아대학교홈페이지 → 동아인 → 학생정보 → 학적변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복학 후 다시 휴학신청을 할 경우 복학 신청한 다음날부터 휴학신청을 할 수 있다
  • 참고사항
    • 복학대상자는 복학원 접수 이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복학신청절차를 마친 후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 접수 후 바로 등록금고지서를 발급하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휴·복학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행정지원실(051-200-550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복학원 양식은 대학원 홈페이지 각종 서식모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