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연·산 협동과정
교육목표
재난관리학과는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재해경감’을 위한 전문 교육을 지향한다. 정부, 공기업,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 재난 및 재해 경감 활동을 하는 재난·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 현장 중심의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부산소방본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태평양해양산업 (주) 부설 연구소, 충남재난안전연구원 등과 함께 학·연·산 협동과정으로 본 학과가 개설되었다. 2017년부터 국내 최초로 ‘재난관리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학과로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난관리 전반(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으로 부터 재해경감과 업무연속성, 그리고 위험관리에서 위험평가 등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다양한 분야의 재난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공분야
- 석사전공 : 재난관리학 석사
- 안전융합콘텐츠 정책 전공(Convergence Contents for Public Safety Service)
- 박사과정 : 재난관리학 박사
- 공공기관안전관리 전공(Safety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 재난의료관리 전공(Disaster and Emergency Medicine Management)
- 재난 현장지휘 및 원인조사 분석(Disaster Incident Command System & Root-Cause Analysis)
교수현황
성명 | 직위 | 착위명 | 전공 |
---|---|---|---|
이동규 | 교수/책임교수 | 행정학박사 | 정책변동 / 재난관리 |
김병권 | 교수 | 의학박사 | 예방의학 / 보건의료관리학 |
정진우 | 교수 | 의학박사 | 응급의학 / 임상독성학 |
라광현 | 조교수 | 범죄학박사 | 경찰학 / 범죄학 및 형사사법 |
임옥근 | 조교수 | 공학박사 | 구조화재공학 |
김종범 | 겸임교수 | 법학박사 | 법학 |
최두찬 | 겸임교수 | 재난과학박사 | 소방방재공학 / 재난과학 |
박선춘 | 겸임교수 | 정책학석사 | 해양법정책 |
김정훈 | 강사 | 재난관리학박사 | 재난관리학 |
학과내규
가. 입학에 관한 사항
- 본 대학원 입학규정에 따라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누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의 선발비율은 학과운영회의를 통해 책임교수가 결정한다.
- 외국인 및 석 · 박사과정 지원자는 한국어 또는 영어의 구사가 자유로워야 한다.
- 융·복합 형태의 계열로 동일 계열 및 동일 학과가 명확하지 않아 유사계열, 유사학과 출신자 외의 경우 학과운영회의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가) 유사학과 인정범위: 경찰행정학과, 소방행정학과, 산업공학과, 소방 및 방재공학과, 보건행정학과
나. 학점이수에 관한 사항
- 석사과정은 총 26학점(석사논문연구 교과목을 통한 2학점 포함)으로 한다.
- 박사과정은 총 40학점(박사논문연구 Ⅰ·Ⅱ 교과목을 통한 4학점 포함)으로 한다.
다. 외국어 시험에 관한 사항
외국어 시험은 석사과정생 및 박사과정생 중 영어(English) 공인어학성적 요건(대학원 학칙 및 일반대학원 행정지원실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바를 이름)을 충족하여 면제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실시한다.
라. 종합 시험에 관한 사항
- 종합시험과목은 석사과정생은 두 과목, 박사과정생은 세 과목으로 한다.
- 종합시험과목은 응시자가 재학 중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별 응시대상자의 수강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교수가 시험과목을 확정한다.
마.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석사 :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한 사람은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을 이수한 사람
- [대학원 학칙] 제22조에 따른 보충학점을 취득한 사람(해당자에 한함)
- 4학기(학·석사연계과정은 3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사람
- 논문계획 발표 및 한 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그 추천을 받은 사람
-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외국어시험의 경우, 소정의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한 자 포함)
- 박사 :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한 사람은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을 이수한 사람
- 「대학원 학칙」 제22조에 따른 보충학점을 취득한 사람(해당자에 한함)
- 4학기(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사람
- 논문연구 2학점(통합과정은 4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
- 논문계획 발표 및 두 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그 추천을 받은 사람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외국어시험의 경우, 소정의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한 자 포함)
- 박사과정 입학 이후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학과에서 정하는 연구실적(이하 연구실적물)이 있는 자
연구실적물은 다음과 같으며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ㄱ)과 (ㄴ)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단, (ㄴ)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원생의 지도교수가 논문의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확인될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가 있었다고 인정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논문을 1편 이상의 게재실적을 보고할 경우 (ㄴ) 요건에 의한 연구실적물 인정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 박사과정 입학 이후 해당 원생의 지도교수가 재난 및 안전과의 연관성을 인정한 학회·세미나·심포지엄에 참가하여 발표(해당 사실에 대한 증명은 ‘확인서’로 한다)
- 박사과정 입학 이후 해당 원생이 주저자 자격으로 KCI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 논문을 게재